
현재 고금리와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층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그중에서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 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2. 서비스 내용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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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