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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신청 기간: 2024년 4월 25일부터
-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처리 업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긴급 경매·공매 유예 신청
2. 주요 변경 사항
- 온라인 신청 도입: 결정 신청 및 긴급 경매·공매 유예 신청 온라인 처리 가능
- 서류 전자화: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 전자문서 등록 가능
- 진행 상황 확인: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결정 통지서 출력: 결정통지서와 결정문 직접 출력 가능
3. 온라인 신청 절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피해사실 확인 필요 서류 등록
- 신청 접수 확인 (문자메시지 발송)
- 진행 상황 확인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 결정 통지서 및 결정문 출력 (홈페이지)
4. 기존 방식 접수
- 방문 접수: 광역지자체 전세사기피해자 담당 부서
-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공매 통지서
- 기타 피해사실 확인 서류
5.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 조사지원팀: 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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