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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점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공급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LH,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을 받아서 짓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고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을 의미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건설사로는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우건설 푸르지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자사 브랜드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의 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납입 회차 등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40㎡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반면, 40㎡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40㎡ 초과 | 40㎡ 이하 |
평가 기준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 주택의 세대주인 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주택을 구입하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청약 가능한 기준 예치금에 충족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입금해 두어야 청약할 수 있으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예치금의 구분입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마무리
이렇게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더라도 주택청약을 통해 꿈꾸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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