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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방법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의 개념과 중요성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과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입대상 및 지원범위

구분 세부대상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료지원)  총보험료의70100%

     주택 70%~(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온실·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가입 방법

 

 

아래 푸수해보험 바로가기 버튼으로 온라인에서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1. 보험 회사 선택: 풍수해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 중에서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2. 상담 및 가입 검토: 보험사에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검토하고 선택합니다.
  3. 가입 신청: 선택한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을 신청합니다.
  4. 가입 확인 및 보험료 납부: 보험사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5. 보험증권 발급: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게 됩니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입 문의 가능 합니다.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와 협업하여 가입됩니다.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66-8000
매리츠화재 1522-1133

 

상품 종류

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회차 70%, 2회 차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 차회차 40%, 2회 차회차 30%, 3회 차회차 20%, 4회 차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 : 100%, 2 : 175%(12.5% 할인), 3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동산 특약/ Ⅰ·Ⅱ, 세입자 동산/ Ⅱ)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회차 70%, 2회 차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 차회차 40%, 2회 차회차 30%, 3회 차회차 20%, 4회 차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 : 100%, 2 : 175%(12.5% 할인), 3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동산 특약/ Ⅰ·Ⅱ, 세입자 동산/ Ⅱ)

 

청구 절차 및 보험금 예시

1. 사고발생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2. 사고통보 :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88-8282

- 메리츠화재 : 02-2100-0165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6.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상세 보험금 예시를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도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hwpx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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