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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의 연도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기간(기간별 할인율)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개념
연납의 의미
자동차세 연납은 연도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연도 전체의 세금을 한 번에 부담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납의 장점
- 할인 혜택: 연납을 선택하면 기간에 따라 다양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더 저렴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담 감소: 매월 소액씩 세금을 납부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시간
신청 기간
구분 월 | 신청 기간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하기↓ ↓
신청 시간
-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 월말일(마감일): 7시부터 19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납 가능 월 | 공제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의 약 4.57% | 2월~12월 |
3월 | 연세액의 약 3.75% | 4월~12월 |
6월 | 연세액의 약 2.52% | 7월~12월 |
9월 | 2기분 세액의 약 2.5% | 10월~12월 |
※ 유의사항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회원: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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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정보 및 차량 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선택) 환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회원
-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유의사항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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